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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얻게 된 손가락 방아쇠 수지 증후군으로 인해 수술 및 병가를 사용하시고 이후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동시 수급 여부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지식 베이스 내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상황에 대한 이해**
귀하가 회사에 다니면서 손가락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얻게 되어 수술 후 4개월간 휴식하셨고, 복직 후에도 손이 100% 자유롭지 못하여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신 점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2.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신청 가능성**
* **업무상 질병 인정**: 회사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 **보상 종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2, 3],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2, 3].
* **신청 기한**: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4], 아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귀하께서 언급하신 "6개월"도 가능한 처리 기간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관련**
* **수급 자격**: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6, 7], 실업급여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 **지급 목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8].
**4.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급여 동시 수급 문제**
* **중복 수급 불가 원칙**: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반면,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8]. 이 두 급여는 그 성격상 **동일한 기간에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의 위험**: 만약 동일 기간에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수급하게 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액 반환 명령, 추가 징수(부정수급액의 100%), 향후 실업급여 지급 중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 10].
**5. 귀하의 경우 선택 및 고려사항**
귀하의 질문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병가 기간(4개월)에 대한 산재 신청**: 수술 후 4개월간 휴식한 기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했던 기간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3]. 이 기간은 복직 전이므로, 현재 받고 계신 실업급여 기간(7월 말일 경 첫 실업급여 수령)과는 직접적으로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실업급여 수령 지속**: 7월 말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이는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기간에 대한 지원으로 보입니다.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실 수는 있습니다.
* **산재 승인 후 실업급여와의 조정**: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만약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과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될 기간이 겹치게 된다면, 중복되는 기간의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실업 급여 받은 걸 반납하고 산업 재해 신청을 하고 산재 금액을 받은 후에 실업 급여를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들으신 내용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 **근로 능력 여부 판단의 중요성**: "손이 100% 자유롭지 못하여" 권고 사직을 받으셨다는 점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태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기에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는 것은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간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다음을 권장합니다.**
1. **산재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어 4개월간의 병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재 승인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소멸시효 내에 신청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현재 수령 중인 실업급여는 일단 계속 받으시되**, 추후 산재보험에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손이 100% 자유롭지 못하여 일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중복 기간의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두 제도 간의 조정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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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5년도에 들어와서 3년이 조금 안되게 일을 하던 회사에서 회사에 다니면서 손가락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병을 얻게 되어 주사 치료도 몇 번 받아보다가 안될 거 같아서 병가를 쓴 후에 양손 수술을 하고 4개월 쉬었습니다. 복직 후에 손이 100% 자유롭지 못하여 조금 쉬운 곳으로 자리를 옮겨 달라 요청 하였지만 회사 측에서는 그건 힘들 것 같다며 권고 사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7월 말일 경 실업 급여 교육을 받고 첫 실업 급여를 받았고 8월 20일 구직 활동 등록을 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산업 재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실업 급여와 산업 재해 신청 금액을 한번에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알아보니 실업 급여 받은 걸 반납하고 산업 재해 신청을 하고 산재 금액을 받은 후에 실업 급여를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실업 급여를 26년 1월까지 받고 그 이후에 산재를 신청 해도 되는 건지
산재를 신청 하면 결과 까지 6개월은 걸린다고 실업 급여를 그냥 받아도 된다 고도 하는데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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