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등 부당대우

근로자의 날 임금 및 공휴일휴무(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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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및 휴일 적용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일하시는 경우 더욱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인가요?

네,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보상휴가: 만약 수당 대신 다른 날에 쉴 수 있는 휴일(보상휴가)을 주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처음에는 수당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휴무를 준다고 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의 날과 같은 특정 법정휴일에 대한 수당은 사전에 포괄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셨다면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2.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근로자의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3. 공휴일 근무 및 휴일 적용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 즉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무를 하나 더 주고,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비번일)과 겹치면 그냥 넘어가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 원칙:

    근로자의 원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은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만약 그날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거나, 다른 날을 유급휴일(보상휴가)로 받아야 합니다.

  • '휴일대체' 제도:

    회사가 노무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마도 '휴일대체'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대체'란,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무일과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로 선출된 대표)와의 서면 합의

    2. 대체할 휴일을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

만약 위와 같은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 없이, 단순히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 주고, 아니면 말고" 식의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특히, 원래 쉬는 날(주휴일 또는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추가적인 유급휴일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신고를 위한 증명(증거)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만약 사업주와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출퇴근 기록: 실제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교통카드 내역, 사내 인트라넷 로그인 기록,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

  • 근무 스케줄표(근무일지): 질문자님의 근무일과 휴무일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위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중히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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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포괄임금제로 5인이상이 근무하는 가게에 다니고 있습니다.
5월이 많이 지낫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근로자의 날에 수당을 주겟다그러다가 월급날 안주고 휴무를 하루 더 준다 했다가

1.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혹시 법에 걸리진 않나요?
2.걸리더라도 벌써 3개월이 지낫는데 한번 말해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3. 그리고 이번 추석명절에 대체 공휴일 이 5일 있는데
제가 다니는곳은 스케쥴근무라 공휴일에도 나와야합니다.
공휴일에 안쉬면 그 숫자만큼 휴일을 주는데
공휴일 당일에 쉬면 휴일을 주지않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예시/ 월 7회 휴무인데 8/15일광복절에 근무하면 8회 휴무, 근무하지않으면 7회)
ㅡ전에 계약할때 노무사한테 물어보긴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요ㅜ

4. 만약에 말했는데 안준다고 하면 신고할생각인데 증명같은걸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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