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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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의료비해당부분에서 현시점 6개월장기요양필요한데 
기준이 의료비항목이 연봉 총액이 12.5% 입니다 

아직 6개월이라 연봉 12,5프로를 넘지는 않았는데 
신청기준 6개월 작년11월 -현 5월 급여기준으로는  12,5%가 넘어도 가능할까요?! 연봉기준으로 12프로가 넘어야하나요?

====답변======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의료비)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3. 이때, 의료비는 가입자가 해당 연도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의료비 지출 총액이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2. 의료비 산정 기준 및 신청 시점

  5. 1) 의료비 산정 기준:

  6. 법령에서 정한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은 일반적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1. 2) "6개월 이상 요양"의 의미: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이미 6개월 요양 중이시고, 앞으로도 요양이 필요하시다면 이 조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 의료비 12.5% 초과 시점:

  3.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지 않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발생할 의료비를 합산하면 1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시는 상황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이미 지출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다만,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 따라 향후 발생이 명확히 예상되는 의료비(예: 예정된 수술비, 지속적인 치료비 등)에 대해 관련 서류(의사 소견서, 진료비 예상 내역서 등)를 제출할 경우 심사를 통해 일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1. 3. 작년 급여 기준 적용 가능성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상 기준은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므로 작년 급여를 기준으로 12.5%를 산정하여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1. 4. 결론 및 조언

  2. 현재 6개월 장기 요양 조건은 충족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해당 연도 임금총액과 그때까지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직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이 12.5%에 미치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현시점에서는 의료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다만, 가입하신 퇴직연금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향후 발생할 것이 명확한 의료비에 대한 증빙자료(의사 소견서, 진료계획서, 예상 진료비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내부 지침이나 재량으로 일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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