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금 받고싶습니다(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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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4년 6월4일부터 25년 6월 16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개인사정으로 1주는 11시간 다른 1주는 12시간 일을했습니다 이래서 사장님께서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 하셨구요.. 정말 못 받는것 일까요 ? 


==========답변============

사장님께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셔서 많이 걱정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2. 선생님의 경우 검토

  • 계속근로기간: 2024년 6월 4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근무하셨으므로, 총 계속근로기간은 1년 13일로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선생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특정 2주 동안만 각각 11시간, 12시간 근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셨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정 주에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짧아졌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짧았던 것은 결근이나 조퇴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것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2311, 2013.7.2.)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체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개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거나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또는 통상적인 근무 형태가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개인 사정으로 특정 2주간 근로시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론

선생님께서는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고,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개인 사정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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