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퇴직금 관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사장님께 여쭈어 보니 계속 조건이 안 맞는다 너의 조건에 맞추면 12명 다 줘야된다 못주겠다 하십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답변=============
사장님께서 "계속 조건이 안 맞는다", "너의 조건에 맞추면 12명 다 줘야 된다", "못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시는 상황이시군요.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
가장 먼저 사장님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장님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내용: 질문자님의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을 명확히 명시하고, 퇴직금 계산 내역 및 지급 요청 기한을 기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 작성 방법: 인터넷에서 '퇴직금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예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발송 방법: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응답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http://minwon.moel.go.kr - 방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준비 서류 (가능한 한 준비):
-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임금 명시된 것)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수령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등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 (문자, 카톡 등 퇴직금 미지급 관련 내용)
- 진정 이후 절차:
- 진정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시작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사장님과 질문자님을 출석시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사법처리(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고려사항
-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주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그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균이 15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정확히 산정해 줄 것입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주장은 질문자님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의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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