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5인미만 사업장 (아웃소싱)을 통해 시급제알바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제가 요청했고. 처음엔 6개월정도 근태를 보고 원청에서 괜찮다고 하면 해주겠다 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해서
제가 원청쪽 일하시는분들한테 여쭤보니 관리부쪽에서 바로 가입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아웃소싱쪽에 의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뒤 아웃소싱에서 연락이 왔고
통화로 4대보험 산정 금액을 시급x209시간 통상임금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괜찮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5인미만이라고 공휴일 대체휴일이 무급휴가 적용을 받고 있어서 제가 실제로 수령하는급여가 209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아웃소싱이 제시한대로해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세금만 더 내는거 아닌가해서 저한테 손해만 있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실제 받는 급여대로 4대보험 해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혹시 안된다고 계속 아웃소싱측에서 이야기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일이 10일인데
지금 두달째 12일에 받고있습니다 . 원청에서 급여지급이 늦어진다는 핑계를 대고있는데 이것도 해결방법이있을까요
아웃소싱쪽에선 12일에 줄꺼다라고 통보한상황이고 그게 맘에 안들면 10일날 받을수있는 다른 업체를 알아봐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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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을 들으니 아웃소싱 업체와 원청 사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4대 보험 산정 금액 및 손해 여부
4대 보험 산정 기준: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시급 x 209시간 통상임금 기준'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실제 질문자님이 받는 급여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손해 여부:말씀하신 대로 실제 받는 급여보다 높은 금액으로 4대 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더 많아지게 되어 손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신고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응 방법:
• 실제 받는 급여대로 4대 보험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아웃소싱 업체가 계속해서 '시급 x 209시간' 기준으로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 내역서(급여명세서 등)를 증거로 제시하며 정확한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을 신고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만약 아웃소싱 업체가 끝까지 거부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댄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minwon.moel.go.kr)이나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도 문의하여 신고내역과 실제 급여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여부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 중 유급휴일 규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했거나, 회사가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왔다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25년 6월 3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정부에 의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로 인해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급여일 지연 문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일(10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연속 12일에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아웃소싱 업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일을 지켜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가 아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맘에 안 들면 다른 업체 알아봐 준다'는 아웃소싱 업체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만약 아웃소싱 업체가 계속해서 급여일을 지키지 않고 늦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급여 지급을 강제하고 지연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일 지연은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4. 추가 조언
• 근로계약서 다시 확인: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에 실제 급여, 근무시간, 급여일, 휴일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이 명확할수록 질문자님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아웃소싱 업체와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급여명세서 등 관련 내용을 모두 저장하거나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요청:위에 말씀드린 대로 아웃소싱 업체와의 해결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 관련 시민단체(예: 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 법률을 학습시킨 AI를 통해 해드린 것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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