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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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썼구요 원래는 주 6일근무 매주 일요일 휴무 18:00시 ~ 2:00시로 구해서 하게됬습니다 근데 바쁘면 더 근무하고 한가하면 일찍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들쭉 날쭉해요 4월 24일에 첫출근 했습니다 그러므로 월급날도 24일이였습니다 5월 5,6,29일은 사장님이 쉬자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6월 5일은 무단결근 입니다 6월 6일 퇴사하였습니다 혼자 해볼려고 해도 계산이 도저히 안되더라구요 ㅠ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월급도 덜 받고 주휴수당도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러 가니까 스스로 다 계산해서 받아야 할 금액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공식 다르켜 주긴 하셨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홀서빙 구한다 해놓고 사장님은 매번 지인들 오셔서 테이블 앉아서 술드시고 저한테 주방 설거지 주방 마감 다 시키시고 지인장사라서 손님들의 기본적인 반말에 막말 성희롱 다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아쉽네요 가게에서 요리중 전자담배도 피시고 일반 손님 나가시면 간판 불끄고 가게 안에서 지인들이랑 담배피우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인 테이블에 앉아 있어라 시킨적도 있으시고 씨씨티비 꺼두셔서 증거도 없네요 ㅠㅠ 임금이라도 받게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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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6-20 11:41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에서 '한 주'의 합리적인 설정 기준

노동법상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주'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특정 요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1주'를 설정합니다.



사업장의 임금 계산 기간 (급여 산정 주기가 명확한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은 월급을 지급하면서 급여 산정 기간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급여 산정 기간으로 하거나, 특정 날짜(예: 매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특정 요일부터 다음 주 특정 요일까지를 1주의 임금 계산 단위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일 기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와 같이 주휴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주휴일을 포함하는 1주일(예: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는 주 6일 근무 매주 일요일 휴무"라고 하셨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실제 근무 패턴:

주휴수당의 취지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패턴을 고려하여 1주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일요일이 휴무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이 '주휴일'이 속하는 1주를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일요일로 끝나는 1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 기준이 더 합리적



질문자님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근로계약서가 없어 '1주'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주 6일 근무 매주 일요일 휴무"로 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주기를 '1주'로 설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과도 부합하며, 질문자님의 실제 휴무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제공해주신 실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각 주차별 근무시간과 개근 여부를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2. 주차별 주휴수당 계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1) 2025년 4월 21일 (월) ~ 4월 27일 (일) 주차

* 근무일수: 4월 24일 (목), 25일 (금), 26일 (토)

* 실제 근무시간: 7시간 30분 (4/24) + 7시간 (4/25) + 8시간 30분 (4/26) = 23시간

* 개근 여부: 4월 24일이 첫 출근일이므로, 이 주차는 전체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해당 주차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5년 4월 28일 (월) ~ 5월 4일 (일) 주차

* 근무일수: 4월 28일 (월) ~ 5월 3일 (토) = 6일 근무 (일요일은 원래 휴무)

* 실제 근무시간: 7시간 30분 (4/28) + 9시간 (4/29) + 8시간 (4/30) + 8시간 30분 (5/1) + 7시간 30분 (5/2) + 7시간 (5/3) = 47.5시간

* 개근 여부: 개근

* 주휴수당 발생: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개근했으므로 발생.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8시간 적용)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3) 2025년 5월 5일 (월) ~ 5월 11일 (일) 주차

* 근무일수: 5월 5일 (월), 6일 (화) 사장님 지시 휴무, 5월 7일 (수) ~ 5월 10일 (토) 실제 근무 = 6일

* 실제 근무시간: (5월 5일, 6일 유급휴일) + 7시간 30분 (5/7) + 8시간 30분 (5/8) + 8시간 (5/9) + 7시간 30분 (5/10) = 31.5시간 (실제 근무시간 기준)

* 개근 여부: 5월 5일과 5월 6일은 사장님 지시로 인한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들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개근했으므로 발생.

* 1일 소정근로시간: 이 주에는 31.5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주 31.5시간 / 40시간) * 8시간 = 6.3시간을 적용합니다.

* 주휴수당: 6.3시간 × 10,030원 = 63,189원



4) 2025년 5월 12일 (월) ~ 5월 18일 (일) 주차

* 근무일수: 5월 12일 (월) ~ 5월 17일 (토) = 6일 근무 (일요일은 원래 휴무)

* 실제 근무시간: 7시간 30분 (5/12) + 8시간 (5/13) + 9시간 (5/14) + 8시간 30분 (5/15) + 8시간 (5/16) + 9시간 (5/17) = 50시간

* 개근 여부: 개근

* 주휴수당 발생: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개근했으므로 발생.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8시간 적용)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5) 2025년 5월 19일 (월) ~ 5월 25일 (일) 주차

* 근무일수: 5월 19일 (월) ~ 5월 24일 (토) = 6일 근무 (일요일은 원래 휴무)

* 실제 근무시간: 9시간 (5/19) + 9시간 30분 (5/20) + 8시간 30분 (5/21) + 8시간 24분 (8.4시간) (5/22) + 8시간 (5/23) + 6시간 51분 (6.85시간) (5/24) = 50.05시간

* 개근 여부: 개근

* 주휴수당 발생: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개근했으므로 발생.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8시간 적용)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6) 2025년 5월 26일 (월) ~ 6월 1일 (일) 주차

* 근무일수: 5월 26일 (월) ~ 5월 28일 (수) 실제 근무, 5월 29일 (목) 사장님 지시 휴무, 5월 30일 (금), 31일 (토) 실제 근무 = 6일

* 실제 근무시간: 8시간 30분 (5/26) + 7시간 30분 (5/27) + 9시간 30분 (5/28) + (5월 29일 유급휴일) + 6시간 30분 (5/30) + 8시간 30분 (5/31) = 40.5시간 (실제 근무시간 기준)

* 개근 여부: 5월 29일은 사장님 지시로 인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개근했으므로 발생.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8시간 적용)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7) 2025년 6월 2일 (월) ~ 6월 8일 (일) 주차

* 근무일수: 6월 2일 (월), 6월 3일 (화) 임시공휴일, 6월 4일 (수) 실제 근무, 6월 5일 (목) 무단결근, 6월 6일 (금) 퇴사

* 실제 근무시간: 9시간 (6/2) + 8시간 27분 (8.45시간) (6/3) + 8시간 (6/4) = 25.45시간 (실제 근무시간 기준)

* 개근 여부: 6월 5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6월 6일 퇴사하여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 해당 주차는 개근하지 못했고, 퇴사로 인해 계속 근로 의사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주휴수당:

80,240원 (4월 28일 주차) + 63,189원 (5월 5일 주차) + 80,240원 (5월 12일 주차) + 80,240원 (5월 19일 주차) + 80,240원 (5월 26일 주차) = 384,149원​





3. 추가 설명 및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근무시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했으나, 만약 사장님과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유급휴일의 처리:

5월 5일(어린이날), 5월 6일(대체공휴일), 5월 29일(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6월 3일(대통령선거일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쉬셨더라도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5년 노동법 개정내용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고용노동부 신고 시:

위 계산 내역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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