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했을 때 권고 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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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알바처에 근무 방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부 근무자들의 근무태도 불량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전체 근무자들은 앞으로 손님이 없을 때에는 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앉지 못하고 서서 대기 해야 한다던지 등의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치를 취하면서 관리자 및 점장이 전체 근무자들을 모아두고 ‘그렇게 일할 거면 집에 가라.‘, ’불만 있으면 퇴사처리 빠르게 해줄테니 찾아와라.’, ’싫으면 집에 가세요.’ 등의 언사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관리자고 그쪽들은 계약직이니까 시키는 일이나나하세요.’ ‘여기 있는 근무자들 빨리 그만 두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다.‘ 등 모욕적인 발언, 반발하는 근무자들과 싸우는 등 근무지 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관리자들이 저를 찾아와 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했으나 전체 근무자들을 모아두고 발언하여 저도 직접 그 이야기를 듣게된 바, 심각하게 퇴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때 제가 퇴사를 한다면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출근 시간이 10시라면 무조건 10분 전에는 업무 준비를 다 마치고 투입 되어야 하는 것이 암묵적인, 그리고 설명 받은 방식입니다. 물론 10분 초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요. 위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해도 실업 급여 신청은 어려운가요? 

댓글 1
관리자 2025-06-20 11:36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무지 내에서의 모욕적인 발언과 부당한 대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리자 및 점장의 모욕적인 언행과 직장 분위기 악화가 퇴사 사유가 되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휴업, 도산, 폐업
*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 강요 등)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이직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그렇게 일할 거면 집에 가라', '불만 있으면 퇴사처리 빠르게 해줄테니 찾아와라', '여기 있는 근무자들 빨리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다' 등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리자들이 다수의 근무자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된 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 관리자 및 점장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날짜, 시간, 구체적인 내용, 함께 들은 동료 근무자의 증언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녹음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조치 요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나 회사 내부의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고용센터 상담: 퇴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상담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가장 좋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별도의 사유 증명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출근 전 10분 초과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에 명시된 출근 시간이 10시라면 무조건 10분 전에는 업무 준비를 다 마치고 투입 되어야 하는 것이 암묵적인, 그리고 설명 받은 방식입니다. 물론 10분 초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요."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지불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출근 시간 10분 전부터 업무 준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비록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는 명백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 업무 준비 역시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조치:
* 증거 자료 확보: 1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 10분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적인 조언
1. 증거 확보에 집중하세요: 관리자의 모욕적인 언사, 10분 초과 근무에 대한 기록 등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녹음, 문자 메시지,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세요.
2. 노동청 및 고용센터 상담: 퇴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방식 협의: 가능하다면 회사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는 것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사유를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4.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분 초과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를 통해 해드린 것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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