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체불 문의(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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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며

22년도 1월1일부터 23년 1월1일까지 딱 1년 근무하였으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1년 근무하며 한달 반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일이 없으도 출근을 권해서 출근을 했으며 일찍 가는 날이 대다수였습니다. 급여는 세후 300만원 퇴사 후 100만원 3회 정도 받았습니다.(급여내역 보유중)

3개월 후 투자,거래계약이 있다. 2개월 후 투자,거래계약이 있다. 일주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보니 2년 6개월이 흘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대표가 정을 마니 주었으며 저도 무리해가며 주택청약,적금을 꺠가며 신용대출을 받아가며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퇴사 후 에도 상황이 힘들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생활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기에 월요일에 노동부 신고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임금체불 신고기간 퇴사 후 3년 내로가 맞나요? 맞다면 6개월 남았는데 충분한 시간일까요?

2.임금체불 이자가있던데 연 이자 20%로가 맞나요?

3.연이자 20%로 맞다면 지금 세후300만원으로 계산시 3600-450(한달반급여)-300(퇴사후지급)+퇴직금300= 3150 * 50%(2년반이자) =3150+1575= 대략 4700 이렇게 계산이 맞을까요??

4.노동부 신고시 이런 방식으로 신고를 하나요? 이자는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5.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그 간 적금,주택청약,대출 등 스트레스받으며 생활고로 개 고생한 부분도 보상받을수있나요?


혹시  추가정보나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 대화나 녹음 자료도 가지고있습니다.

댓글 1
관리자 2025-06-29 22:41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금체불로 인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대표에 대한 믿음으로 기다려주셨지만 더는 힘든 상황에 부닥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월요일에 노동부 신고를 앞두고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답변해 드립니다.

### **1. 임금체불 신고기간은 퇴사 후 3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임금:** 매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
* **퇴직금:**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월 1일에 퇴사**하셨으므로, 소멸시효는 **26년 1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다만, 절차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으니 하루빨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임금체불 이자는 연 20%가 맞나요?**

**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3.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 계산이 맞을까요?**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20%)는 체불된 총원금에 대해 퇴사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질문자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총 근무 기간:** 22년 1월 1일 ~ 23년 1월 1일 (1년)
2. **월 급여 (세후):** 300만원
3. **총 발생 임금 (1년):** 300만원 * 12개월 = 3,600만원
4. **실제 지급받은 임금:**
* 재직 중: 450만원 (한 달 반 급여)
* 퇴사 후: 300만원 (100만원 * 3회)
* **총 수령액:** 750만원
5. **체불 임금:** 3,600만원 - 750만원 = **2,850만원**
6. **퇴직금:** 1년 근무 시 약 1개월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세후 300만원이라면 세전 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이므로 퇴직금은 300만원보다 많을 수 있으나, 편의상 3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을 통해 계산해야 합니다)
7. **총 체불 원금:** 체불임금 2,850만원 + 퇴직금 300만원 = **3,150만원**

**지연이자 계산:**

* **원금:** 3,150만원
* **이자율:** 연 20%
* **지연 기간:** 퇴사일(23.1.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년 1월 16일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 **계산식:** 31,500,000원 * 20% * (지연일수 / 365)

만약 오늘(2025년 6월 26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연일수는 약 892일이므로 지연이자는 대략 **1,545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총 받으셔야 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695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소송 판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4. 노동부 신고 방식 및 이자 청구**

노동부(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는 위에서 계산된 **체불 원금 (3,15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 **노동부의 역할:** 근로감독관은 진정 내용을 조사하여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이자 청구:** 노동부는 이자 지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연 20%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 **절차:**
1.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3. 이 확인서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 제기하여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

### **5. 스트레스, 생활고 등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청구**

임금체불로 인해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금체불 자체만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예: 폭행, 협박 등)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강력하게 피해를 주장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활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추가 정보 및 팁**

* **증거자료 확보:** 노동부 신고 및 소송을 위해 다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임금 지급을 약속한 내용 등)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동료 증언 등)
*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으니 이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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