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5년 5월 급여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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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무시간 예시 : 12시간 (휴계시간 없이 12시간 풀근무), 예시 10시간(10출근~22시퇴근 중 15시~17시 휴계시간 빼고 10시간 근무)

5월 1일 목 12시간
2일 금 12시간
3일 토 12시간
4일 일 12시간
5일 월 12시간
6일 화 8시간(14시출근~22퇴근)
7일 수 휴무
8일 목 12시간
9일 금12시간
10일 토 12시간
11일 일 12시간 
12일 월 12시간
13일 화 12시간
14일 수 휴무
15일 목 6시간(16시~22시퇴근)
16일 금 12시간
17일 토 12시간
18일 일 12시간
19일 월 10시간
20일 화 10시간
21일 수 휴무
22일 목  휴무
23일 금 10시간
24일 토 12시간
25일 일 12시간
26일 월 10시간
27일 화 10시간
28일 수 휴무
29일 목 6시간(16~22시)
30일 금 10시간
31일 토 12시간

시간당 12040원(주휴수당 포함)
12시간근무 x 17일 = 204시간 
10시간근무 x  6일 = 60시간
8시간 근무 x 1일 = 8시간
6시간 근무 x 2일 = 12시간
총근무시간 : 284시간

총 근무시간 급여 : 3419360원(세전금액)

근로 계약서 상으로 1204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4월 23일 주5일 근무로 근로 계약을 하였고 주5일 휴무를 쉬지를 못하고 주6일 근무하였던 적이 더더욱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장등 특근근무수당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님한테 통보할수있게 추정 근무수당 급여을 계산하여 알려주시길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1
admin 2025-07-08 16:52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 1. 통상시급 산정 (계산의 기초)

가장 먼저, 모든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시급 12,04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다음과 같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 **계산식**:
12,040원 ÷ 1.2 = 10,033원

* **설명**: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 8시간이 더해져 총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되므로, 1.2로 나누어 실제 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산출합니다.

### 2. 근무 유형별 급여 계산식

통상시급 10,033원을 기준으로, 근무하신 날의 유형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일 근무**
* **기본근무 : `실제 근무시간 × 10,033원`

**나. 휴일 근무 (공휴일 및 주휴일)**
2025년 5월의 공휴일(1일, 5일, 6일) 및 주휴일(일요일) 근무 시 적용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실제 근무시간 × 10,033원 ×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한 근무시간 × 10,033원 × 2.0배`


**다. 주 단위 추가 수당**
*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1주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배를 지급합니다.
* **계산식**: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 - 40시간) × 10,033원 × 0.5배`
* *설명: 평일 연장근로 계산 시 이미 1배가 지급되었으므로, 추가로 0.5배를 더하여 총 1.5배를 맞춥니다.*

* **주휴수당**: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계산식**: `8시간 × 10,033원`

### 3. 5월 급여 최종 집계

위 계산식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5월 근무기록 전체를 계산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내역 | 금액 |
| :--- | :--- | :--- |
| **기본 급여** | 평일 8시간 이내 근무의 합 | 1,484,884원 |
| **연장근로수당** | 평일 8시간 초과 + 주 40시간 초과 근무의 합 | 842,772원 |
| **휴일근로수당** | 공휴일 및 주휴일 근무의 합 | 1,324,356원 |
| **주휴수당** | 주 단위 개근 시 발생한 수당의 합 | 80,264원 |
| **총 합계 (세전)** | **모든 수당의 총합** | **3,732,276원** |

일별계산이 포함된 엑셀파일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yI01MFWB7Wmb8yua_oiaHuH4iEpwOL2nSpdBVE6bfZk/edit?usp=sharing


***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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